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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6』 피고인은 2016. 12. 3. 03: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131』 피고인은 2016. 12. 3. 00: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마치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및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원 상당의 맥주 15 병, 안주 3접 시 및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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