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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42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일화 64,585,000엔 및 그 중, 1 10,000,000엔에 대하여는 2015. 7.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준거법 판단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가 국내에서 개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일본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계좌입금의 방식으로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그 이행지가 대한민국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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