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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 9. 0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근무하는 'E' 주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가는 것을 보고 위 식당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실랑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위 실랑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 및 복부를 6~7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코)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폭행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CCTV 화면 캡처 사진,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가담 경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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