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및 피해자 F(여, 15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8. 12. 26. 00: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피씨방' 비상계단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욕을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 5명이 공동하여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