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8.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 대부 신청을 받고 수수료 7% 21만 원, 1일 일수금 5만 원을 공제하고 274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여 대부하고 1일 5만 원씩 78회 상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 349% 초과 부담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명의농협거래명세표, 피해자명의은행통장사본, 피의자명의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D명의농협계좌거래내역, 피의자명의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미등록대부업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회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