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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증 제 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이른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 콜센터”,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책들을 관리하고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을 하는 “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중간 관리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불상자( 인적 사항 불상, 일명 ‘D’) 의 지시대로 대포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인출한 후 ‘D’ 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의 지시에 따라 2016. 8. 25.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군자 역 근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25.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산와 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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