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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단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5. 경부터 2017. 7. 경까지 포항시 북구 D 45호에서, 침대, 화장실, 욕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성 매수 남들을 상대로 손님 1명 당 8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D 45호 건물의 소유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이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3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 받기로 하고 그녀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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