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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D ’에 ‘E( 여, 22세)’ 라는 닉네임으로 ‘ 태국 혼혈 출장, 60분 2회 15만원’ 이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성 매수 자 남자들을 모집하던 중 같은 날 14:00 경 안동시 F에 있는 G 모텔 212 호실에서 성매매 손님을 가장한 안동 경찰서 생활질서 계 소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태국인 H와 성관계를 하도록 약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휴대 폰 I 대화내용 등 사진 촬영 붙임)

1. 내사보고(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출장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영업 규모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영업 기간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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