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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구단111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8. 01: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01동 앞에서부터 같은 단지 403동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1:47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6.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9.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장소와 운전한 거리, 차를 이동해 달라는 아파트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경위, 원고가 개인택시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고 개인택시사업면허도 취소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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