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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계산된 횡령금액 중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노임, 유류 비, 현장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원심 판시 제 2 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원심 판시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48번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변호인이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또한 아래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법리 및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약 6개월 간 8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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