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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09 2017노132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7. 7. 19.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는 취지로 법리 오해 주장을 항소 이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상으로는 사실 오인 주장으로 보임), 당초 항소 이유서에는 위 법리 오해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법리 오해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아내 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꺼 내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던 점( 증거기록 209 면, 공판기록 98, 101 면),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에게 “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찔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118, 121, 199 면), ③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에 이르는 것으로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④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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