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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6 2016고합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각 식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8:5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에서 피해자 E( 남, 44세), 위 식당에서 숙식을 하는 F( 여, 4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F의 거처에 관하여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 너 오늘 한번 죽어 볼래.

너 오늘 담근다!

”라고 소리를 치며 그 곳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두르며 깨뜨리자, 피고인은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중식도(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폭 9cm )를 들고 나와 그 칼등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손잡이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중식도의 칼날 부위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손잡이를 다시 잡아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으며 피하자, “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두 개원 개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견갑 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고 피해 자가 위 식당 외부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수상 부위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주치의 G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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