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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합13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상가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D(37 세) 이 매니저로 일하는 E 당구장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E 당구장에서 피해자, 후배 F와 차례로 당구 게임을 했는데, 당구 게임에서 연패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의 큐 대를 부러뜨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7. 6. 16. 23:00 경부터 2017. 6. 17. 00:30 경까지 광주시 탄 벌 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처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 내가 당구장에 가면 머리가 계속 아픈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약을 탄 음료수를 나에게 먹였기 때문이다’ 라는 망상이 치밀어 오르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17. 00:48 경 위 E 당구장 부근으로 자신의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간 후, 승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 던 회칼(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을 가지고 당구장으로 올라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잡고 “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상처 길이 3~4cm, 깊이 7~8cm),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왼팔( 상처 길이 3~4cm) 과 오른쪽 허벅지( 상처 길이 3~4cm )를 1회 찌른 뒤,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도망가자 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그 곳에 있던 당구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었고 계속 피해자를 뒤쫓아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대퇴의 열린 상처,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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