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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52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B은 2010. 11. 1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0. 4. 18.부터 2012. 11. 17.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후납)’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5년간의 영업권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2013. 4. 30.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에도 위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조건의 변경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3) 원고는 2017. 1. 31.경 C빌딩관리사무소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2017.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한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635조), 원고의 해지통고의사가 담긴 이 사건 내용증명이 2017. 1. 31. 발송되어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7. 8. 초 무렵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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