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나10889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2. 20.부터 2012. 12. 1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2. 2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4. 8. 1.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4. 8. 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는 월 150만 원씩, 2016년 3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는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통고일로부터 6월이 지난 2015. 2. 3.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1억 원에서 원고가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 주장 ⑴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 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