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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24892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66,666,667원을, 피고 D는 40,000,000원을, 피고 E은 26,666,666원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 F와 사이에 F 소유의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단독주택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5. 12. 14.부터 2017. 12. 14.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F는 2015. 12.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B, C 및 H이 있다.

한편 H 2008. 10.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8.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2. 14. 피고 B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되는 등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의 기간이 2년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해지통고는 2019. 2. 14.까지 피고들 모두에게 도달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피고들이 위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19. 5. 14.경 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인인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은 그 상속지분인 각 1/3의, 피고 D는 그 상속지분인 3/15의, 피고 E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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