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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151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2016고단1514』 피고인은 2013. 9. 14.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카메라 대여업체인 ‘E’에서 니콘 카메라 1대(D7000), 렌즈 1개(AF-S 18-55 F 3.5~5.6 VR)를 1일 대여금 3만원, 2013. 9. 20. 11:00까지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9.경 불상지에서 위 업체에 전화하여 반환기일을 2013. 9. 24.로 연기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연락을 끊고 대여한 카메라와 렌즈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카메라 및 렌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97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에 있는바, 2013. 4.경 F의 도움으로 F 명의로 SK텔레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서 사용하여 F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F의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여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7. 23.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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