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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김제시법원 2015.09.22 2014가단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2차30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과 1992. 1. 20. 혼인하였다가 2012. 10. 23.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6. 2. 6.부터 2009. 10. 16.까지 사이에 C의 부산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금융계좌로 합계 14,1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9. 22.부터 2011. 12. 22.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6,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C은 각자 피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14.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9.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피고는 원고와 C의 대여 요청을 받고, 원고가 C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다고 하여 C 및 원고의 계좌로 송금을 하여 합계 31,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자로서 위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C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고, 전남편 C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원고는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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