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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06.26 2012가단42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7. C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4. 27.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7. 1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각 송금하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D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받은 다음,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6. 2. 17.부터 같은 해 11. 29.까지는 매월 적으면 35만 원, 많으면 190만 원까지, 같은 해 12. 27.부터 2007. 12. 4.까지는 매월 45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어음할인매입, 대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1. 가.

항 판시의 송금액 9,000만 원은 주식회사 E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한 돈이라며, 피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9,000만 원은 피고의 소개로 원고가 주식회사 E에 투자한 돈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고 투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를 원고의 계좌에 매월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위 송금액 9,000만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송금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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