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5 2019고단3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9.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7: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야외음악당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2019. 10.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