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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2 2017고단2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4. 01:4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구속기소되어 2000.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각 벌금 200만 원,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7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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