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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3 2015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9.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KFC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C K7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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