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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5가합46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43,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7. 11. 22.까지는연 5%의, 그...

이유

.... 3) SMT 자동용접 라인 손상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SMT 자동용접 라인이 손상되었는데 그 적정한 수리비는 13,000,000원이라는 것이므로 위 13,000,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다. 4) 인테리어 등 설치공사 비용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작업실 천장, 여자 화장실 천장, 배광실 바닥, RPS실 분전반이 손상되었는데, 그 적정한 수리비는 15,125,000원이라는 것이므로 위 15,125,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다.

5) 보관 중인 조명기구 등의 손상에 따른 손해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보관 중인 가로등 기구(원자재) 93개, 가로등 기구-SMPS 120W(제품) 239개, 가로등 기구-SMPS 200W(제품) 50개, 투광등-SMPS 100W(제품) 29개, 면조명기구-300*1200(원자재) 596개가 손상되었으므로 위 손상된 물품의 가액인 총 26,609,791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14455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8,543,991원(=배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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