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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3789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위자료 청구 부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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