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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9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합2188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0.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6,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26. 서울 중랑구 C 지상 5층 다세대주택 중 D호(전유면적 57.54㎡, 이하 'D호'라고만 한다)를 취득한 위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이전인 2008. 6. 13. E호(전유면적 36.66㎡, 이하 'E호'라고만 한다)를 취득한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8. 12.경 D호의 거실 천장(안방 문 윗부분)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지가 오염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의 위임을 받아 E호를 관리하던 'F부동산'에 E호의 누수 위치 확인과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다.

3) 이에 위 F부동산은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위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누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인 원고가 직접 다른 누수탐지업체를 소개하여 E호 화장실 변기 아래 바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고 있음을 찾아냈다.

4) 이에 피고는 2019. 1. 11․경 E호 화장실 변기 아래 바닥에 누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21,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E호에서 발생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D호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피해복구 공사비

가) 인정 부분 : 2,750,000원

(1) 곰팡이 제거비용 : 550,000원

(2) 거실 도배비용과 문틀(안방 문, 화장실 문) 교체비용 : 1,850,000원

(3) 안방 도배비용 : 3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곰팡이 제거비용

피고는, 곰팡이는 준공 후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결로로 인한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곰팡이 제거비용 중 곰팡이 방지 페인팅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어선 비용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호의 곰팡이 발생 부분은 외기와 접하지 않은 집의 중앙 부분으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② D호 벽면의 곰팡이는 누수로 인하여 물이 흐른 자리에 그 경계선을 따라 발생했고 그 이외의 부분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곰팡이는 한 번 발생하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곰팡이 방지 페인트 작업이 필요한 점 등이 비추어 보면, 곰팡이 제거비용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배비용

피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은 거실 일부에 불과하므로 거실 전체와 안방의 도배비용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벽지의 오염과 곰팡이로 인한 벽지 안쪽의 오염은 거실 천장 두 군데(그 중한 군데는 거실과 안방의 경계 부분)에서 발생하여 두 벽면을 타고 바닥까지 이어져 있는 점, ② D호는 이미 도배 후 8년이 경과하여 거실의 일부 벽면만 도배할 경우 도배하지 않은 벽면과 색과 무늬에 차이가 생겨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벽지 오염이 없는 두 벽면은 주방 시설과 거실 창문으로 인해 도배 면적이 그 다지 넓지 않은 점, ④ 안방 역시 거실과 안방 경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곰팡이로 벽지 안쪽이 오염되어 이를 제거한 후 다시 도배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이 비추어 보면, 거실과 안방의 도배비용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문틀 교체비용

피고는, 문틀의 변형은 준공 후 10여년에 걸친 점차적 변형의 결과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에 의한 인위적인 훼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분리된 안방과 화장실 문틀 안쪽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는 점(갑 제2호증의 14), ② 안방과 화장실 문틀 이외에 작은 방 문틀 2개와 다용도실 문틀에는 위와 같은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인위적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쉽게 지워지는 펜으로 자녀의 키를 기록한 성장기록으로 이를 문틀의 훼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틀 교체비용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소 및 기타비용

가) 인정 부분 : 66,000원

청소비 : 66,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불인정 부분 : 벽시계 교체비용 17,290원, 내용증명 비용 8,420원

원고는 거실에 있던 벽시계 교체비용, 내용증명 비용도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벽시계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원고가 지출한 내용증명 비용은 이 사건 누수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에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곰팡이 제거 당일, 도배 당일 숙식비

가) 인정 부분 : 곰팡이 제거, 도배 당일 숙박비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불인정 부분 : 식사비 125,000원

원고는 위 곰팡이 제거, 도배 당일 지출한 식사비도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식사비는 위 곰팡이 제거, 도배 작업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이 지출되었을 비용으로 이 사건 누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① 위 건물은 2008. 2. 11.경 신축된 빌라 건물로서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현상 또한 이 사건 누수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위임을 받은 'F부동산'은 원고로부터 누수 발생사실을 고지받은 뒤 곧바로 누수탐지업체를 통하여 누수 위치를 찾으려 하였으나 위 업체가 그 위치를 찾지 못하여 누수공사가 지연된 점, ③ D호 안방의 곰팡이 발생 면적이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는 점,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위자료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111,200원(= 3,016,000원 × 70%) 및 이 사건 누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근영

판사 김영호

판사 권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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