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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7 2018가단121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65,166원 및 그 중 22,565,166원에 대하여는 2018. 1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C 주식회사 D 지점 조리실장으로 원고의 상사였던 피고는 2017. 9. 15.부터 2018. 9. 4.까지 조리원인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70,520,166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 중 22,565,166원을 배상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금으로 22,565,1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는,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상사였던 피고가 원고를 철저히 이용해 먹은 것을 알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 졌고,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제2, 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1995. 5. 12.선고94다25551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대법원1990. 1. 12. 선고88다카28518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자폐성장애 3급의 장애인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지속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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