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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5148382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각자 79,307,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북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2016. 2. 23.경 화재공제계약[공제기간 : 2016. 2. 28. 16:00부터 2017. 2. 28. 16:00까지, 공제가입금액 : 124,952,310,000원, 공제목적물 : 이 사건 아파트 15층 16개동 1,468세대 및 부속건물 일체, 펌프실내 급배수설비 일체, 아파트 CCTV 일체, 1,468세대의 가재도구(세대당 1,000만 원), 지하 전기실내 변발전설비 일체, 이하 ‘원고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계약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3. 3. 27.경 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13. 3. 27.부터 2106. 3. 27.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주택(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최고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각 200,000원)하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피고 B보험계약’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2014. 12. 29.경 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14. 12. 29.부터 2095. 12. 29.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 및 가족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최고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자기부담금 대물 200,000원)하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피고 C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E은 2017. 2. 27. 14:40경 이 사건 아파트 F호(이하 ‘F호’라고만 한다

에서 냄비에 식용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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