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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34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요양원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주식(총 주식수 500,800주 중 원고 A 20,400주, 원고 B, C, D는 각 10,000주, 원고 E은 1,000주)을 보유한 주주였고, 피고는 G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H의 G의 경영권 확보 등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2017. 11. 21. G의 대주주인 I와 그의 처인 J로부터 G 주식 합계 25만 주를 매입하고, H의 대주주인 K가 2018. 1. 22. L로부터 3만 주, 피고로부터 2만 주의 G 주식을 각 매입하여(합계 30만 주로 총 주식수의 59.9% 매입) G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2) H은 피고에게 대주주가 변경되었으므로 기존의 이사는 사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여 피고는 원고 A의 남편인 G의 이사 M 등에게 사임을 권유하여 M 등이 2018. 3. 30. 이사를 사임하였고, K의 아들인 N 등이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날인 요청 등 1) 피고는 2018. 4.경 원고들에게 N을 양수인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을 메일로 보내면서 ‘원고들 인적사항을 채우고 2부 출력하여 인감도장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면 송금하고 계약서 원본은 다시 우편으로 보내겠다. 계좌번호도 카피하여 첨부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2)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는 ① 양도목적물인 주식, ② 양도할 주식의 수량, ③ 양도할 주식의 1주당 가격(1주당 6,500원), ④ 총 양도금액, ⑤ 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었고, 양수인란에 N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었으나, 양도일자의 월일이 공란이었고, N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다.

3 원고들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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