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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103658
주식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7. 8.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1. 4. 22. 정보기술기기 유통,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C 및 D의 대표이사이다. 2)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은 사실혼 관계이고, 원고는 F의 동생인 G의 처이다.

피고는 H의 소개로 G을 알게 되었다.

나. 차용계약 및 양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7. 23. E 등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E 등은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 차용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2013. 7. 23. 피고는 E 등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4. 1. 23.로 하여 차용한다. 4. 제2항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상환 전까지 매달 25일마다 원금의 1부를 지급 약정한다. 5. 피고는 차용에 대한 답례로 이자와 별도로 주식무상양도를 약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의 공인인증절차를 통해 확약한다. 2) 이 사건 차용증서 제5항에 따라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C 주식 2,1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I으로부터 인증받았다

(2013년 제10879호). 2. 주식양도의 내용 (2) 1주당 주식의 액면금액: 10,000원 (3) 양도할 주식의 수: 2,100주(0.7%) (4) 1주당 양도금액: 10,000원 (5) 양도할 주식의 총금액: 21,000,000원

3. 양도인은 위 양도인 소유의 주식 중 2,100주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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