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7:3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성원 아파트부터 같은 구 노해로 437 길에 있는 상계동 노원구 청 앞길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 9. 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