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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2 2017가단2173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B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37.62㎡, 2층 36.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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