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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422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1. 22:35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로617에 있는 수서경찰서 1층 현관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러 온 자신을 경찰관이 불성실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미리 준비해 온 대리석 조각을 바닥에 내리 찍고 계속하여 깨진 대리석 조각을 재차 바닥에 수회 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수서경찰서에서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민원인 응대와 출입자 통제 업무수행 등 현관당직 근무중이던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사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쪽 팔꿈치로 위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캡쳐사진, CCTV 해시값 생성결과, 현장사진, 피해자 C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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