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8. 03:15경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0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 상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모습 사진 첨부), 내사보고(A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리석 조각을 사용한 범행 방법, 피해자 A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에게 동종 폭력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