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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20 2015고단36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주식회사 D를 벌금 2,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육가공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물류팀장으로서 위 회사 제품 입출고와 관련한 선입선출관리, 재고관리, 신선도관리 등 물류 1과, 물류 2과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물류 1과장, 피고인 C은 물류 2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제품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하는 물류팀의 중간관리자로서 유통기한이 생산일자로부터 10일에 불과한 냉장육의 출고작업 중 선입선출이라는 물류원칙에 따라 출고를 하여야 함에도 자동화 설비의 오류 및 직원들의 실수로 위 원칙을 지키지 못하여 재고가 발생하게 되자 재고관리에 대한 문책을 염려하여 생산일자를 허위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직원들이 위 D 1공장 뒤 빈 공간에서 포장지에 기재된 최초의 생산일자를 지우고 당일 생산 제품처럼 날짜를 변경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32,511kg 상당의 육계 2,764상자, 11,669kg 상당의 삼계 922상자 등 합계 44,179kg의 냉장육의 생산일자를 변조 당일 날짜로 변경하여 허위표시를 하고, 피고인 A은 물류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중순경 위와 같은 변조 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지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해시값 산출 및 촬영일자)-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263쪽, 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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