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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0 2018고단13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해자 C(34세)은 2007년경 결혼하였다가 자녀 2명을 낳고 2016년경 이혼한 사이, 피해자 D(57세), 피해자 E(여, 58세)는 피해자 C의 부모이고, 피고인은 B 등 지인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와 있던 중 2018. 6. 12. 21:30경 B이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B과 함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강릉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B이 피해자 C에게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에게서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기절시켜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8매,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사진 7매

1. 수사보고(C 차량 내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2매,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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