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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545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5456, 6722( 병합), 7602( 병합), 7606( 병합), 8049( 병합), 8189( 병합),...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456』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경 인천 미추홀구 D, 301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파일 봉 (http: //www .filebong .com )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오퍼 스픽쳐스 유한 회사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소유한 영상 저작물인 영화 ‘ 감시 자들' 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해당 사이트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영상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 고단 6722』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경 인천 미추홀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상 저작물을 복제하여 웹 하드에 업 로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해당 사이트 회원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그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워 너 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인 코퍼 레이 티 드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소유한 영상 저작물인 ‘ 신비한 동물 사전’ 을 안 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파일형식으로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영상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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