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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5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ㆍ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절단ㆍ인발ㆍ압축ㆍ꼬임ㆍ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09:45경 전남 장성군 D 소재 주식회사 B 제2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E(22세)로 하여금 포장재 비닐 불량품을 분쇄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분쇄기 일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분쇄기 투입구 덮개를 열어둔 채 작업하게 하고, 근로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는 조작할 수 없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한 채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을 하던 E가 분쇄기 안으로 들어가던 비닐 불량품과 접촉하여 분쇄기 투입구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위 E로 하여금 같은 날 11:35경 그곳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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