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북구 C에 본점을 둔 공조덕트 및 배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8. 08: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E동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9세)으로 하여금 덕트용접기를 가동하여 공조용 덕트 생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절단ㆍ인발ㆍ압축ㆍ꼬임ㆍ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스위치ㆍ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