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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16 2015고단32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스티로폼 재활용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1:40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D(여, 25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분쇄기에 폐스티로폼을 투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사업장에서 섬유와 고무가 혼용된 코팅 목장갑을 사용하여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분쇄기 회전부에 왼쪽 팔과 머리 일부가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17. 11:40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압궤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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