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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3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0.부터 2013. 6. 31.까지 C에서 제품판매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근무기간 중 퇴직금 차액 4,918,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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