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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5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 23.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3.분 임금 1,208,226원, 같은 해 4.분 임금 2,390,893원, 2017년 연차수당 625,199원, 2018년 연차수당 1,137,160원 합계 5,361,478원과 2018. 1. 3.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3.분 임금 1,813,268원, 같은 해 4.분 임금 3,626,537원 합계 5,439,8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154,2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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