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7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D동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4. 30.까지 생산과장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14. 2.월 임금 200,000원, 2014. 3.월 임금 2,200,000원, 2014. 4.월 임금 2,200,000원, 임금 계 4,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07,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