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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20:1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응암오거리 부근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은평터널 부근으로 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택시가 목적지를 지나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불법유턴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곳은 터널 안으로 유턴을 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계속 진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도 택시기사인데 왜 유턴을 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대 때렸다.

이에 사고 위험을 느낌 피해자가 차량을 한쪽 가장자리에 급히 정차시키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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