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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3: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한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43세)이 차량을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해자의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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