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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00:05경 부산 사하구 신평1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6세)가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C 교회 앞에서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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