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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576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7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5. 15:40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중국집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가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서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F에게 “ 너 만약 신분증 제시해서 내 수배 내역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하자 “ 너 아까 내가 수배 내역 안 나오면 죽는다고

한 것 기억나냐

”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F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585』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5. 22:20 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71 세) 이 운전하는 I K5 택시에 승차 하여 동대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이어서 유턴을 하지 못한다.

”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뭐 이 새끼야,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7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B 경찰관 폭행사진 『2017 고단 358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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