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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35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시키자, 피해자를 대리운전기사로 오인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리면서 "너 이 새끼, 술 먹었으면서 왜 운전을 하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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