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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48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16: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566호 B에 대한 준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1층에서 다시 술을 마신 적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렇겠죠. 술에 많이 취해서 올라갔다면 밤중에 또 다시 일어나서 술을 마실 리는 없잖아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음 날 아침 경찰관이 올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증인은 C이나 D에게 ‘형이 왜 그러지. 대신 사과할게.’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B으로부터 추행당할 무렵인 2018. 1. 14. 02:00경 C과 함께 같은 펜션 1층에 있었고, 그곳에서 D으로부터 추행 사실에 대해 직접 들은 후 D에게 B을 대신하여 사과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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