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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28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4:00 경 울산 남구 C 건물 302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여, 32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로 친동생인 피해자를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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