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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2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3:58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배달업체인 ‘D’ 사무실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25 세) 이 위 사무실에 들어온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다가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 야, 씨 발 놈 아, 꼭 신고를 해야겠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한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를 꺼 내 들고 “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범행장면 CCTV 사진 몇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와 수법이 위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피해자를 찾아가 신 고사실에 대해 따져 보겠다고

하는 등 )에서의 태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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